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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콘도르182
힘찬콘도르18223.01.31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작년(2022년) 11월 입사 후, 현재(2023년 1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혹시 퇴사 시에 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일을 정하거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공지사항에는

입사 차년도부터는 매 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만 1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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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그런데 15개를 전부 부여했다면 이는 연차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사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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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 15개를 선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필요할 때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더 쓴 것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덜 쓴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2년 11월 입사하셔서, 23년 1월에 약 만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발생 연차는 2개로 보이므로, 15개까지는 못 쓰고 2개 정도만 쓰고 퇴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15개 사용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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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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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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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선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은 조기 퇴사시 법에 따른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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