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 15개를 선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필요할 때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더 쓴 것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덜 쓴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2년 11월 입사하셔서, 23년 1월에 약 만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발생 연차는 2개로 보이므로, 15개까지는 못 쓰고 2개 정도만 쓰고 퇴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15개 사용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