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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콘도르182
힘찬콘도르182
23.01.31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작년(2022년) 11월 입사 후, 현재(2023년 1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혹시 퇴사 시에 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일을 정하거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공지사항에는

입사 차년도부터는 매 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만 1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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