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악금 배상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 A부동산을 통해 B부동산에서 계약1. 7월 10일자로 동월 30일 반지하 건물 입주 계약을 진행하고 A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한 상황
2. 계약 당시 곰팡이와 침수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고, 공인중개사들은 환기도 잘되고 그런거 괜찮다고 얘기함.
3. 계약 이후 장마 시즌이 되어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분에게 장마가 시작되어 창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창문 닫았다는 답장 받음
4. 계약 당시 옵션으로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이 많이 낡아 있던 터라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사전에 재방문하여 빼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25일날 계약한 집을 방문
5. 침대를 내놓으려고 들었더니 침대의 윗면 아랫면이 뒤집어져있었음을 파악하고, 원래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포착.
6. 혹시나 하여 방 내부를 살펴보니, 장마철 이후 새로 생긴 곰팡이들이 발견됨. 곰팡이 면적은 넓지 않으나 실 곰팡이 형태로 점도가 매우 진했음.
7. 계약 전 구두로 전달받았던 사항과 달랐기에 공인중개사 연락하여 해당 부분은 입주 전이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
8. 공인중개사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새로 도배를 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옆방도 그냥 닦고 살라고 얘기한다', '침수가 되거나 그런거면 보상을 해주거나 하겠지만 반지한데 그런거 감안 못하고 살면 어쩌냐.', '까다로운 사람인 거 같은데 그럴거면 그냥 계약금 돌려줄테니 계약 없던걸로 해라'라고 통화하는 내역을 들음.
9. 입주가 5일 남은 시점에서 습하지 않고 침수 및 곰팡이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과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을 일단 알아보는 것으로 결정.
10.복비를 지불한 A 부동산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환불은 안되는 가로 물어보니 계약서 제 8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파기 관련하여서도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함을 언급.
11. A, B 부동산에서는 방을 알아봐주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비를 받지 않겠다고 표현
12. 기존 임대인이 계약금 50만원을 재입금
13. 기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려면 추가적인 복비가 발생되는 상황에, 마침 타 부동산에 입주할만한 조건을 발견
계약서를 살펴보니 제6조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지불한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화 통화를 통해 임대인이 먼저 계약금을 반환하겠으니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언급한 것을 제가 수락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취소의사로 인해 5일 남은 시점에서 새로 시간을 들여 부동산 매물을 알아봤고, 추가적인 복비도 발생할 것 같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집주인의 계약 파기 의사로 계약금 50만원을 돌려받은 것에 더해 배액상환에 따라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금 50만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발생된 복비 혹은 발생될 복비에 대해서는 변상이 가능한 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반환
계약의 해지가 임대인 일방적인 해지로 보기어려움, 단순히 게약해지를 먼저 제시하였더라고 질문의 내용상 목적물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합의 해지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더.
2. 지급된 중개보수
중개보수청구는 계약이 성립된 때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이 취소 해지되었다고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되지 않고. 지급예정인 중개보수라면 기존대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고 답닶한 심정은 이해하나,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률상 문제로 이를 청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0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한 상황이라 배액상환은 어렵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등을 상세히알려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상에 정상체크를 하였을것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였다면 하지않았을 계약으로보고 공인중개사 또한 과실이 있는점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반환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