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당일비가오고 임대인의 건물 누수가 발견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
요? 계약금만 낸상태이고 잔금일은 아직입니다.
이때 보증금 계약금 반납은 되나요?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에 하자에 대해서 중개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