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근로자들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 "A"
23년 11월 : 29, 30 (35만원)
23년 12월 : 1, 2, 3 (52만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6 (102만원)
근로자 "B"
23년 11월 : 18, 19, 20, 21, 24, 25, 26 (154만원)
23년 12월 : 1 2 3 4 5(115만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5(102만원)
근로자 "C"
23년 11월 : 12, 13, 14, 29, 30(79만 5천원)
23년 12월 : 1, 2, 3, 4, 5(79만 5천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6 (102만원)
일용직의 근로 첫달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근로일 수를 세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B의 경우 첫 근무달은 23년 11월 18일 ~ 23년 12월 17이므로 이 기간 동안 12일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 연금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23년 11월 18일에 건강, 연금 취득신고하고 23년 11월 6일에 상실 신고하면 되나요? 1월에는 6일만 근무했으므로 1월은 건강, 연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