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근로자들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 "A"
23년 11월 : 29, 30 (35만원)
23년 12월 : 1, 2, 3 (52만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6 (102만원)
근로자 "B"
23년 11월 : 18, 19, 20, 21, 24, 25, 26 (154만원)
23년 12월 : 1 2 3 4 5(115만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5(102만원)
근로자 "C"
23년 11월 : 12, 13, 14, 29, 30(79만 5천원)
23년 12월 : 1, 2, 3, 4, 5(79만 5천원)
24년 1월 : 19, 21, 22, 23, 24, 26 (102만원)
일용직의 근로 첫달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근로일 수를 세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B의 경우 첫 근무달은 23년 11월 18일 ~ 23년 12월 17이므로 이 기간 동안 12일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 연금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23년 11월 18일에 건강, 연금 취득신고하고 23년 11월 6일에 상실 신고하면 되나요? 1월에는 6일만 근무했으므로 1월은 건강, 연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산일 기준 1개월이 아니고 월력 상 1달 단위로 나눠서 한달에 8일 이상 일햇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B의 경우 첫 근무달은 23년 11월 18일 ~ 23년 12월 17이므로 이 기간 동안 12일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 연금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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