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한 소매점 업종 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야외 및 실내에 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토지 200평, 건축물은 25평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손님들을 5~6팀씩 인터넷으로 예약 받아 운영하려고하고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즌에 맞춰 음식을 만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겁니다.
또한 작은 매점식으로 음료수나 과자,아이스크림 같은 메뉴도판매하려고합니다
매출은 4800만원 이하로 맞추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겁니다
(부동산업 등록 시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서 제가 파악한바로는 (업종코드)
1. 교육서비스업 (809010) - 가정계열학원, 피자(또는 시즌음식 만들기)체험 학습 진행을 위함
2.부동산업 (921404) - 공간임대 (평일 또는 주말에도 사전에 예약시 1팀에 전체 대관 하기위함
3. 통신판매업
>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라서 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소매점
> 매점운영을 위해 필요할것같음.
> 그런데, 도소매업으로 잘못등록하면 간이과세자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걸로 등록해야할까요?
이렇게인데요, 이때 소매점은 어떤 코드로 등록 해야하며, 그외에도 혹시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셀프바 식으로 캡슐커피나 일반 인스턴스 커피등을 제공하고, 예약한 손님들이 입장 시 , 직접 만들거나 한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고있는 어린이 음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 경우는 소매점으로 등록하지않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은 521992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소매업은 가능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매점에 있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굳이 등록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