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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3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한 소매점 업종 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야외 및 실내에 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토지 200평, 건축물은 25평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손님들을 5~6팀씩 인터넷으로 예약 받아 운영하려고하고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즌에 맞춰 음식을 만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겁니다.

또한 작은 매점식으로 음료수나 과자,아이스크림 같은 메뉴도판매하려고합니다

매출은 4800만원 이하로 맞추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겁니다
(부동산업 등록 시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서 제가 파악한바로는 (업종코드)

1. 교육서비스업 (809010) - 가정계열학원, 피자(또는 시즌음식 만들기)체험 학습 진행을 위함

2.부동산업 (921404) - 공간임대 (평일 또는 주말에도 사전에 예약시 1팀에 전체 대관 하기위함

3. 통신판매업

>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라서 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소매점

> 매점운영을 위해 필요할것같음.

> 그런데, 도소매업으로 잘못등록하면 간이과세자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걸로 등록해야할까요?

이렇게인데요, 이때 소매점은 어떤 코드로 등록 해야하며, 그외에도 혹시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셀프바 식으로 캡슐커피나 일반 인스턴스 커피등을 제공하고, 예약한 손님들이 입장 시 , 직접 만들거나 한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고있는 어린이 음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이 경우는 소매점으로 등록하지않아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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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은 521992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소매업은 가능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매점에 있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굳이 등록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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