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전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잇는데 제가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월세 + 월변이자 를 주기로 하고 돈이 없어서 100만원 이상에 돈을 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일수를 쓰라고 하고 니가 잇는돈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기망했고 속였다고 그래서 지 아는 형사한테 신고를 했다고 했고 변호사도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그리고 전 돈 빌린적 없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지만 금전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추가로 톡 내용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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