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
(너가 먼저 결제해줘 갚을께~ 형식)
그 돈이 불어나서 360만원인데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2년전인데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최근에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20만원은 사고가 났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인거 같아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꺼같은데 맞나요??
이정도 금액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게 좋은건지..
제가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하고싶진않고
경고는 주고싶긴한데 처음 격는일이고 아는바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