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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별소비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세금의 항목 중에 개별소비세라는 것이 있던데 개별소비세란 어떤 걸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떨 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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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정 재화에만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피, 보석 등의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부가세와 같이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주로 사치성 물품등에 과세하는 것이 개별소비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를 특정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아래 개별소비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0&ntstSysClCd=01&ntstTlawClCd=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