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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미로운타코야끼

이미감미로운타코야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임대만기일이 26년 09월 20일 입니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내년 09월 20일이 나가라고 합니다.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만기일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서 쓰면 2년을 더 살수 있나요?

청구권을 쓴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지 확인 가능하지도 않는데 빼줘야 하나요?

분명히 다른임대를 주기위해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청구권을 쓰다고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할게 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빼줄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말만듣고 빼줘야 하나요?

만약 빼줬는데 임대를 했을경우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선 사건 경위를 토대로 퇴거를 위해서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