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얼마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주위에 인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사건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지도 궁금하네요.
말을 들어보니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간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리되며, 이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