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아이가 같은 학년 아이들 2명에서 돈을 뺏기고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외에도 수업 안이나 학교 밖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저는 화가 너무 나서 형사고소를 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서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것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