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중학교에서 아이가 같은 학년 아이들 2명에서 돈을 뺏기고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외에도 수업 안이나 학교 밖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저는 화가 너무 나서 형사고소를 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서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것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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