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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정겨운기린173
정겨운기린173
23.11.01

휴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금토일 이렇게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럼 둘째주 넷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3일 근무하는 첫째주, 셋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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