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금토일 이렇게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럼 둘째주 넷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3일 근무하는 첫째주, 셋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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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결근이 있는 경우 뿐이고 사업장 휴무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나 휴무라면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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