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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73
정겨운기린17323.11.01

휴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금토일 이렇게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럼 둘째주 넷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3일 근무하는 첫째주, 셋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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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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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결근이 있는 경우 뿐이고 사업장 휴무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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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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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나 휴무라면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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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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