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범행을 요하는 '필요적 공범' 가운데 '집합범'과 '대향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상 당연히 2인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범죄로서 성립하는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는데요. '필요적 공범'가운데 '집합범'과 '대향범'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다수인의 집합에 의한 군중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반해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구법상 간통죄(상간남과 상간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1인으로는간통죄가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뇌물죄(증뢰죄와 수뢰죄) 등이 그 예입니다.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판결요지】
[2]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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