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상 당연히 2인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범죄로서 성립하는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는데요. '필요적 공범'가운데 '집합범'과 '대향범'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