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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고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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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계약 및 보증보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역은

1.전세 계약서 "용도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적혀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다라는 특약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업무용에 임대 체크 되어있고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2. 특약사항에 "물건지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다.

(단,잔금 후 1주일 이내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통보해줄때 취소 가능함.) (전세보증금 1순위 약관도 있습니다.)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만약 1번 질문으로 인해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는 물건지이면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강행규정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2번 질문의 문제가 없다면 2번 질문의 특약사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1주일 이내에 보증보험 심사 결과를 받는건 매우 어렵다 하여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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