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계약 및 보증보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역은
1.전세 계약서 "용도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적혀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다라는 특약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업무용에 임대 체크 되어있고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2. 특약사항에 "물건지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다.
(단,잔금 후 1주일 이내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통보해줄때 취소 가능함.) (전세보증금 1순위 약관도 있습니다.)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만약 1번 질문으로 인해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는 물건지이면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강행규정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 2번 질문의 문제가 없다면 2번 질문의 특약사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1주일 이내에 보증보험 심사 결과를 받는건 매우 어렵다 하여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주택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는 강행규정인 아닌 계약상 특약에 따른 부분이므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하에 기간을 조정하시며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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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용으로 되어있지만 전입이 가능할 경우 주거용으로 판별되기에
전세보증보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이후 임대차거래신고필증을 받고 잔금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이미 잔금일로 일주일 이내 알려주기로 특약에 기재되어있어 변경은 힘들어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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