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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현명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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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보증보험 가입할때 오피스텔 서류 문의

보증보험 가입하려 합니다.

보증보험 추가서류 중에 오피스텔일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인데 등기에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되어있으면 추가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

갑구에 민간임대주택 등록내역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8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제출서류 판단 기준]
    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 따라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사항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오피스텔 여부 판단 기준]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오피스텔 구분은 법률적인 명칭보다는 행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실무적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별개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건축물의 공식 용도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상업용 건물에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구조, 주거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오피스텔 등 비(非)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차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적인 확인 방법]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호실의 용도(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등)를 확인하신 후, 보증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확인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로 되어 있을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설명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