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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222
자유로운강아지22223.02.27

오피스텔 전세 특약사항 관련하여 문의..

요즘에 전세사기 같은게 많아 걱정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인데 혹시 더 추가해야 되는 항목이 있나요.. ?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키로 한다

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 차인은 목적물상태확인, 등기 사항증명서 임대인 신분증등을 확인한 후 진행한 계약이다

2. 선순위대출 없는 조건의 계약이며, 관리비및 기타공과금음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키로하며, 기타사항은 ㅇㅇㅇ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임차인은 정유기간동안 시설물 관리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파손시 원상복구키로 한다.(단 자연마모분은 제외)

4. 본 계약은 주거용오피스텔로 확정일자 받을수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계약임

5. 입주시 지급받는 품목은 계약 종료시 반환키로 하며, 분실시 변상하기로 함.

6. 임차인은 만기전 3개월부터 후임 임차인이 방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당키로 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제한물권등을 일체설정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권으로 유지해야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임대차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이외에 추가 해야 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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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신 것 같네요.

    추가할 항목은 많지 않으나 추가하자면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 벽에 못질이나 벽걸이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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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들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추가를 하자면 임대차 중 또는 임대차 종료시 발생될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등의 구체적인 사안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듯 보입니다

    예를들어 계약서 쓰시기전 오피스텔 내부 시설물 확인해보시고 시설물중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줘야 하는 의심되고 애매한 부분은 특약으로 명시하면 분쟁해결에 도움되십니다 애완용 동물도 마찬가지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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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넣자면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를 윈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조취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작성하면 됩니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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