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사기 같은게 많아 걱정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인데 혹시 더 추가해야 되는 항목이 있나요.. ?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키로 한다1.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 차인은 목적물상태확인, 등기 사항증명서 임대인 신분증등을 확인한 후 진행한 계약이다
2. 선순위대출 없는 조건의 계약이며, 관리비및 기타공과금음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키로하며, 기타사항은 ㅇㅇㅇ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임차인은 정유기간동안 시설물 관리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파손시 원상복구키로 한다.(단 자연마모분은 제외)
4. 본 계약은 주거용오피스텔로 확정일자 받을수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계약임
5. 입주시 지급받는 품목은 계약 종료시 반환키로 하며, 분실시 변상하기로 함.
6. 임차인은 만기전 3개월부터 후임 임차인이 방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당키로 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제한물권등을 일체설정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권으로 유지해야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임대차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이외에 추가 해야 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