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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62
경건한할미새6222.08.03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그것을 주위에 퍼트렸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걸 애인한테 얘기를 했고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카운터에 놓여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확인하고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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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권한없이 타인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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