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그것을 주위에 퍼트렸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A가 저의 잘못을 상사께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하고 다음 날 상사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그걸 애인한테 얘기를 했고 저의 애인은 제가 혼난 걸 알고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 상사와 동료 A의 욕을 하며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가 카운터에 놓여져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뒤 (제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눈치보면서 키고 확인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미리보기 알림들을 확인하고 상사분들과 직장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애인이 A의 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상사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를 혼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A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너무 소름돋아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료 A를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현실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권한없이 타인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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