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직접 신고시 가산세 항목
2022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넘어 내년(2024년)에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입니다(서비스업종)
2022년에 매출이 1억5천이 넘었지만,
올해(2023년)는 매출이 1억에도 훨씬 못 미칠꺼 같아
내년(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추계로 직접 본인이 신고하게되면 어떠어떠한 가산세
항목이 붙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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