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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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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대상자 직접 신고시 가산세 항목

2022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넘어 내년(2024년)에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입니다(서비스업종)


2022년에 매출이 1억5천이 넘었지만,

올해(2023년)는 매출이 1억에도 훨씬 못 미칠꺼 같아

내년(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추계로 직접 본인이 신고하게되면 어떠어떠한 가산세

항목이 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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