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찾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현재 제 사업 상황이 상시 근무 하지않고 건당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으며, 대신 한 건당 천만원단위로 일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연 평균소득으로 보면 월로 따졌을 때, 150만원은 넘습니다.
궁금 한 점이..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5일, 회사에서 5일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150만원 넘어도 휴가가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휴직은 가능한가요?
3. 만약 휴직을 3개월 사용한다고 봤을 때, 휴직기간 동안만 소득을 안잡으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월 150만원 이상 보다 조금 더 상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