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통한개구리44
신통한개구리4423.02.13

직장 다니며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찾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현재 제 사업 상황이 상시 근무 하지않고 건당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으며, 대신 한 건당 천만원단위로 일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연 평균소득으로 보면 월로 따졌을 때, 150만원은 넘습니다.


궁금 한 점이..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5일, 회사에서 5일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150만원 넘어도 휴가가 가능한가요?


2.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휴직은 가능한가요?


3. 만약 휴직을 3개월 사용한다고 봤을 때, 휴직기간 동안만 소득을 안잡으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월 150만원 이상 보다 조금 더 상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급여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가는 가능하지만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내에 월소득 1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해당 휴가 또는 휴직 기간 동안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한 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별도 급여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별도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