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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1.16

3억 3천~5천 집 증여세 문의

제목 그대로 3억 3천~5천 정도의 집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두루뭉실하게 적어 주지 마시고 숫자로 적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 명의 이며 엄마아빠한테 증여 햇을때 증여세가 더 싼지 손주 손녀한테 증여 햇을때 더 싼지 상속으로 해야 더 싼지 매매가 더 싼지 궁금하며 대략적인 증여세의 액수가 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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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빠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고 세율적용하면 5천만원

    며느리 증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 증여세 5800만원

    손주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 할증적용 6500만원

    재산이 많으면 증여로 미리미리 증여하시는게 좋고 재산이 많이 없으면 상속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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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약 5,000만원 예상됩니다.

    손자에게 증여시 약 6,500만원 예상됩니다.

    위 예상세액은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상치이며, 손자가 성년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 비교 등은 세무사의 시간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문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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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엄마에게 증여시 : (3.5억-0.1억) x 20% - 0.1억 = 0.58억

    - 아빠에게 증여시 : (3.5억-0.5억) x 20% - 0.1억 = 0.5억

    - 엄마/아빠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

    . 엄마 : (1.75억 - 0.1억) x 20% - 0.1억 = 0.23억

    . 아빠 : (1.75억 - 0.5억) x 20% - 0.1억 = 0.15억

    . 합계 0.38억

    - 손주/손녀 단독 명의로 증여시 : ((3.5억 - 0.5억 ) x 20% - 0.1억 )x 130% = 0.65억

    - 손주/손녀 단독 공동명의로 증여시 : [(1.75억 - 0.5억) x20% -0.1억 ] x 2 x 130% = 0.39억

    종합하면 수증인이 손자/손녀인 경우에는 자녀인 경우보다 30%가 가산되며,

    수증인이 여러명일 수록 증여세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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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0만원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더 절세가능합니다.

    만약, 할머니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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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주택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할머니 소유 주택을 누구에게 몇% 지분으로 증여하는 지 여부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저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대면 세무상담을 하시는 게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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