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엄마에게 증여시 : (3.5억-0.1억) x 20% - 0.1억 = 0.58억
- 아빠에게 증여시 : (3.5억-0.5억) x 20% - 0.1억 = 0.5억
- 엄마/아빠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
. 엄마 : (1.75억 - 0.1억) x 20% - 0.1억 = 0.23억
. 아빠 : (1.75억 - 0.5억) x 20% - 0.1억 = 0.15억
. 합계 0.38억
- 손주/손녀 단독 명의로 증여시 : ((3.5억 - 0.5억 ) x 20% - 0.1억 )x 130% = 0.65억
- 손주/손녀 단독 공동명의로 증여시 : [(1.75억 - 0.5억) x20% -0.1억 ] x 2 x 130% = 0.39억
종합하면 수증인이 손자/손녀인 경우에는 자녀인 경우보다 30%가 가산되며,
수증인이 여러명일 수록 증여세는 적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