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
현관문에 도어락이 부착돼있습니다.
주택이고 처마가 있으나 비가 많이오면 들이치는 구조입니다.
저희 오기전부터 저 도어락이 붙어있었고, 저희는 도어락을 거의 쓰지않았습니다.(문 확실하게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다님)
저희가 따로 부시거나 건드린거 없이 부착된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사가려고 건전지 새로 갈아끼웠더니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도어락을 세입자가 해주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통상적인 마모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