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사사유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퇴사일 까지 확정지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팀장, 소속장 서명을 받던 와중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프로젝트 종료가 됨에따라 월 말일까지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한다고 통보를 근로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하여 절차에따라 진행중이였으나, 월말 권고사직으로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위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양측간 합의하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갈음하고 있던터인데 위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에 따라 개인사정이 맞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