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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근로자 퇴사사유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퇴사일 까지 확정지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팀장, 소속장 서명을 받던 와중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프로젝트 종료가 됨에따라 월 말일까지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한다고 통보를 근로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하여 절차에따라 진행중이였으나, 월말 권고사직으로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위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양측간 합의하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갈음하고 있던터인데 위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에 따라 개인사정이 맞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를 받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되었다면, 다른 직원들처럼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의사결정 이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