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은갈매기53
검은갈매기5322.07.12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현재 6000/ 65만 월세입니다.

9월말 계약종료인데 더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께서 월세 5% 인상으로 6000/ 69만으로

하자고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하십니다.

질문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질문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질문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질문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어려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 선순위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어려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