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현재 6000/ 65만 월세입니다.
9월말 계약종료인데 더 연장을 하기로 의사를 밝힌후
임대인께서 월세 5% 인상으로 6000/ 69만으로
하자고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하십니다.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 어떻게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