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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갈매기53
검은갈매기5322.07.12

연장계약 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현재 6000/ 65만 월세입니다.

9월말 계약종료인데 더 연장을 하기로 의사를 밝힌후

임대인께서 월세 5% 인상으로 6000/ 69만으로

하자고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하십니다.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 어떻게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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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야기하시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이 어떤 내용이고

    왜 동의서를 요구하는지는

    임대인에게 물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의 일부보증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