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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후루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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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집주인에게 계약 3개월을 남기고

보증보험 신청하라는 통보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보험으로 신청하려면 어떤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전에 임대차보험가입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일단 보증보험사에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정해진 절차가 있겠으므로 우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라는 건 전세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고

    보험사에 관련 절차 문의하시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