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집주인에게 계약 3개월을 남기고
보증보험 신청하라는 통보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보험으로 신청하려면 어떤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전에 임대차보험가입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일단 보증보험사에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정해진 절차가 있겠으므로 우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라는 건 전세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고
보험사에 관련 절차 문의하시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