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업장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했을때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현재 여러 사업장(소매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인데요,
매출이 그리 크지는 않아 세금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나,
사업자산 및 인력관리 등 여러업장을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과 효율측면의 어려움이 있어,
법인전환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법인전환 했을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요?
2. 각 소매점의 신고되는 매출은 1억이 안되며 4개의 소매점을 각각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상호가 다 다른데, 법인전환하게 되면 각 사업장을 다 폐업하고, 이 매장 상호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폐업할때 세금적인 부분에 지출이 있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근거를 기준으로 비용을 예상할수 있을지요?
3. 당장 문제는 아니고 혹시나 향후에 자녀에게 사업자산을 포함에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때는,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당장에 떠오르는 문의는 일단 이 정도 인데..
전문가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여러 사업장을 법인의 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에 개인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이후 상호는 법인 지점 '000"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3)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증여한 이후 법인 전환시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가장 좋은 점은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폐업할 때 별도의 비용처리 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며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모두 포괄양도하셔야 합니다.
3.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증여하게 되며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자녀에게 포괄양도 또는 포괄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