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하거나 할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액이 증액 되엇나요 ?
안녕하세요, 은행이 파산하거나 할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액의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금액을 증액한다고 했었는데 증액되었나요 ?
증액되었으면 얼마로 증액 되었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으로 증액이 된것은 국회가 합의했을뿐이고 이제 행정부에서 공포를 해야합니다 올해안에 될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제도가 예금자보호인데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이 확정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올해 중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명 평가예금자보호 금액이 작년말에 국회에서는 1억으로 상향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는 정부에서 해당 내용을 공포후에 1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1억원으로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논의 중인 사항이고 곧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는 시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1억원까지 증액이 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액의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천만원이었지만 1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 한도액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1억원 이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은행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올해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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