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계약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잡았고
세무 관련업무이고 수습기간 3개월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90% 임금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 이여야지만 9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