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0%공제 1년 미만기간은 과지급 공제한다. (계약직 3개월) 이 문장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때 제가 1년미만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뜻이 맞나요?
2. 수습기간 삼개월이후 정식채용여부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채용되지 않아도 삼개월 급여는 90%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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