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0%공제 1년 미만기간은 과지급 공제한다. (계약직 3개월) 이 문장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때 제가 1년미만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뜻이 맞나요?
2. 수습기간 삼개월이후 정식채용여부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채용되지 않아도 삼개월 급여는 90%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정식채용되지 않아도 적법하게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전에 정하는 것이지 퇴사를 이유로 차감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쓰건 별 의미는 없고,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차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 채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이라면 1년미만이므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하지 않은 1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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