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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호저187
신기한호저18723.01.14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0%공제 1년 미만기간은 과지급 공제한다. (계약직 3개월) 이 문장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때 제가 1년미만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뜻이 맞나요?

2. 수습기간 삼개월이후 정식채용여부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채용되지 않아도 삼개월 급여는 90%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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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정식채용되지 않아도 적법하게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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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전에 정하는 것이지 퇴사를 이유로 차감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쓰건 별 의미는 없고,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차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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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 채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이라면 1년미만이므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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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하지 않은 1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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