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감액하지 않은 1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