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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2.08.17

초상권침해 , 퍼블리시티권 계약 질문드립니다.

유명 성형외과에서 3천만원 상당의 수술을 무료로 진행하고

병원 홍보에 (병원 홈페이지, 지하철,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 사용할수있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종료기간은 2021년 10월 21일까지이지만 현재 오늘까지도 병원 홈페이지에 홍보 관련된 제 얼굴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받지도 않은 탈모치료 카테고리에 마치 탈모성형을 한것처럼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
ㄴ> 계약서에 탈모치료를 안받았다 하더라도 초상권사용, 퍼블리시티권 계약이 명시되어 있으니 받지않은 수술에도 제 사진을 광고로 사용할수있다고 위법이 아니다 라고 병원 측 변호인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을'은'갑'의 초상권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모델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홍보환자 약정) '을'은 자의에 따라 성형수술비 지원받아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의 사용 관련하여 본 계약이 정한 다음 각호 조건에 따라 사진과 영상 노출 및 기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병원측 변호사 입장은 계약서 시작하는 지위에 적혀있는 "초상권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모델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는 문구가 받지도 않은 탈모광고에 제 사진을 사용할수있다 라고 해석할수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제1조 전문에는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계약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1조 전문에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 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의 사용 관련하여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동의를 한다. 라고 명백하게 적혀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에 따라 저는 계약기간 경과한 이후로는 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여야 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하지만 병원 측은 위 의무를 해태하여 제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탈모 수술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탈모 수술 광고 사진으로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셨을때 계약서상 수술 받지 않은 탈모수술에 대해 제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병원측에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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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것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계약서 제1조는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의 사용 관련하여"라며 사용의 용도를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원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초상권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모델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는 문구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 제1조는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만을 근거로 탈모광고에서의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