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새침한복어151
새침한복어15123.11.07

성형외과 후기모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성형 이후 사진 여러 장 + sns에 성형 후 사진들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을 영구적으로 삭제나 수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애초에 1부만 작성하여 병원측만 가지고있고 제가 계약서를 확인하려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릴게요.

1. 영구적으로 SNS에 사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된다는게 너무 부당한데 이부분을 꼭 이행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사본조차 가질 수 없고 꼭 병원에 내원하여 눈으로만 봐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이나 사본으로라도 제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하지 않으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2. "이런저런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소송외적으로 이를 확보하려면 병원측에 요청하셔서 받아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만일 그런 조건의 약정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선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