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문의
토지+집 를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경 계약금(2%) 를 받았습니다. 10%의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2%만 주겠다하여..
일단 받았습니다.
잔금날짜가 많이 지났구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이 계약위반 할 시에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요
이상황에서 매도인인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진 없죠?
만약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보통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질문자의 경우도 매매계약서에 그와 같이 되어 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잔금지급시기를 도과시켰으니,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따라서 위 예정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시기가 지나게 되면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매도인은 다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등에게 맡겨 소유권이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OO법무사에게 맡겨놓았으니, OO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셔야 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위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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