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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살가운재규어26222.10.21

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 주인이 근저당 2건으로 첫번째는 8천만원 두 번째는 1억6천만원으로 잡혀있었고 2건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당일 계약금을 다 주었고 이사짐을 올려놓은 상태로 이사를 마쳤고.

부동산통해서 말소영수중을 받았는데 8800만원 만 상환했는데 계약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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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이라면 이를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나머지 근저당도 말 소할 것을 주장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말소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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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계약위반의 경우를 상정하여 계약무효 주장 등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고 이행독촉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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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을 위반한 사유로 해지를 하고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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