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 주인이 근저당 2건으로 첫번째는 8천만원 두 번째는 1억6천만원으로 잡혀있었고 2건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당일 계약금을 다 주었고 이사짐을 올려놓은 상태로 이사를 마쳤고.
부동산통해서 말소영수중을 받았는데 8800만원 만 상환했는데 계약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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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이라면 이를 주장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나머지 근저당도 말 소할 것을 주장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말소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계약위반의 경우를 상정하여 계약무효 주장 등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고 이행독촉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을 위반한 사유로 해지를 하고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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