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글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추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리뷰이므로 공익성이 있어 처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