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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09

미용실 리뷰를 온라인에 썼는데 혹평을 했다고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미용실 디자이너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실력도 형편없어서 온라인에 미용사에 대한 혹평을 썼습니다.

가끔 이런 리뷰때문에 식당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불친절함과 형편없는 실력이라고 느낀건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근거없는 비방이 되나요?

경쟁업체에서 허위사실로 비방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누가 솔직하게 평가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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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미용실 디자이너를 특정하여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실력도 형편없다는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적시하여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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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글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추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리뷰이므로 공익성이 있어 처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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