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요구 사항과 완전히 다른 머리가 나와서
리뷰에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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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최악의 미용실"이라는 평가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표현이 미용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용실측이 문제삼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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