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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4.01.17

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요구 사항과 완전히 다른 머리가 나와서

리뷰에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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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최악의 미용실"이라는 평가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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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이 미용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용실측이 문제삼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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