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한 미용실을 다녀와 모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했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머리자르는데 기분 너무 안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겐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로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이 임시중단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 문장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뷰를 적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려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머리를 자르는데 불친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