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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한 미용실을 다녀와 모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했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머리자르는데 기분 너무 안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겐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로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게시물이 임시중단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 문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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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뷰를 적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려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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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머리를 자르는데 불친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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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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