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생략, 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에 신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혼여행 증빙으로 작년 9월에 한 혼인증명서와 3월에 신혼 여행 티켓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9월 이후에 해외 출입국 기록은 없어서 출입국 기록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해줄까요..?
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신혼여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먄약, 신혼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