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
월급이 매달 27일이라 27일 월급을 받고 모든 연차를 소진하여 11/4 퇴사했습니다. (고보상실일12/5)
12월 월급날에 일할계산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일급*4일 로 계산되었네요
저는 28,29,30,1,2,3,4 까지 계산 될줄 알았거든요. 주휴슈당도? 포함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었구요.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7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지만,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그 다음날인 5일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8일부터 4일까지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일할 공제하면 안됩니다. 해당 부분을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8일부터 당월 27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7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0일×7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매월 월급을 27일로 지급하되, 28~31까지의 임금을 미리 27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12월 급여는 1~4일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먼저 문의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