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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진실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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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

월급이 매달 27일이라 27일 월급을 받고 모든 연차를 소진하여 11/4 퇴사했습니다. (고보상실일12/5)

12월 월급날에 일할계산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일급*4일 로 계산되었네요

저는 28,29,30,1,2,3,4 까지 계산 될줄 알았거든요. 주휴슈당도? 포함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었구요.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7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지만,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그 다음날인 5일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8일부터 4일까지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일할 공제하면 안됩니다. 해당 부분을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8일부터 당월 27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7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0일×7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매월 월급을 27일로 지급하되, 28~31까지의 임금을 미리 27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12월 급여는 1~4일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 먼저 문의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