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산정은 당월 1일~ 당월 말일
급여일은 당월 25일
즉 1일~25일은 이미 일 한 급여
26일~말일은 앞으로 일 할 급여를 미리 25일에 수령합니다
25일에 퇴사할경우
이번달은 다음주 주중 4일이 더 남았는데
급여는 한달 만근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때 다음주4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더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5일 이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초과지급된 임금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4일분을 더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25일분의 급여를 계산하고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5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리 지급받은 금품의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