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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낙타181
소중한낙타18123.08.25

퇴직시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산정은 당월 1일~ 당월 말일

급여일은 당월 25일

즉 1일~25일은 이미 일 한 급여

26일~말일은 앞으로 일 할 급여를 미리 25일에 수령합니다


25일에 퇴사할경우

이번달은 다음주 주중 4일이 더 남았는데

급여는 한달 만근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때 다음주4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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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더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5일 이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초과지급된 임금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4일분을 더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25일분의 급여를 계산하고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미리 지급받은 금품의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