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및 방법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면도로 횡단하다 정차중인 차량 앞을 지나는데
운전자가 앞을 잘 안보고 있었는지
차량을 다 지나기 전에 차가 출발하여 차 바퀴에 깔려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몇개월에 한번식 병원가서 흉터확인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니 추상장해 진단을 받을수 있을때 지금 합의하자고 하는데 향후 치료비나 너무 터무니 없이 낮게 측정된거 같아서 합의 안하고 치료를 계속 받는중이거든요
추상장해라는게 지간이 지나면 못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교통사고 합의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얼핏 기억에 3년이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일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추상장해의 경우 상처에 대한 성형수술을 한 후 남게 되는 흉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흉터의 위치와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지금이나 나중이나 관계없이 추상은 남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상장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합의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교통사고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는 금품이나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에 대해 산정 등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 합의의 대리 등을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중 선도래일자로 소멸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의 합의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추상장해의 경우에도 합의 등의 시점으로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 추후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인바, 보다 명확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에 합의대상이 되는 질병명 등을 명시하시고, 추후 장애발생시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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