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대출 상환 불가로 새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그 전세안심대출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년 연장을 통해 부동산 계약의 경우 2023-10-15일에 종료되며
대출과 보증보험의 경우 부동산 계약기간에 한 달이 추가되어 2023-11-1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사가는 집의 계약 시작일은 2023-11-03일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경우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11월 3일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새집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가입해 놓은 보증보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11월 15일로 되어있어 상환이 늦어질것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집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큰 곤란을 겪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10월 15일 계약 종료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만약 싫다 하면 해당 문자나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손해비용을 임대인이 모두 감당해야 할것을 강하게 인지시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임대인에게도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