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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큰고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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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출 상환 불가로 새 집의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그 전세안심대출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년 연장을 통해 부동산 계약의 경우 2023-10-15일에 종료되며

대출과 보증보험의 경우 부동산 계약기간에 한 달이 추가되어 2023-11-1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사가는 집의 계약 시작일은 2023-11-03일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경우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11월 3일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새집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가입해 놓은 보증보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11월 15일로 되어있어 상환이 늦어질것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집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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