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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늙은이가꿈
멋진늙은이가꿈24.03.07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하여 전세 대출을 3개월 연장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일(4월 말)에 맞춰 주기 어렵다고 하여

전세 3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

임차인인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를 대비해

새로 구하는 전세집은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금 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때 전세 연장시 발생되는 대출 이자와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드는 대서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혹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또 있을지,

발생될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이 상황에 3개월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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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연장대출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의 반환 연체로 인한 점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