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일(4월 말)에 맞춰 주기 어렵다고 하여
전세 3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
임차인인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를 대비해
새로 구하는 전세집은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금 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때 전세 연장시 발생되는 대출 이자와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드는 대서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혹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또 있을지,
발생될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이 상황에 3개월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