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준다고 하여 전세 대출을 3개월 연장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만기일(4월 말)에 맞춰 주기 어렵다고 하여
전세 3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
임차인인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만기일에 맞춰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시를 대비해
새로 구하는 전세집은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지금 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때 전세 연장시 발생되는 대출 이자와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드는 대서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혹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또 있을지,
발생될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이 상황에 3개월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연장대출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의 반환 연체로 인한 점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