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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풍금조184
눈부신풍금조18423.07.09

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건경위

1. 2019.6.15 ~21.6.15 2년 전세계약 (계약금액 : 1억2천만원)

2. 21년 집주인에 사정으로 1년밖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여 1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3. 22년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 증액하여 다시 전세계약 2년 연장 계약(2억원)

4. 23년 6월 30일 현시세가 작년보다 낮아 보증금감액요청을 요청했으나 거절(현시세가격으로 조정요청)

5. 23년 7월 1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나가는건 상관없은나 전세를 놓을테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 (현시세 1억 2천만원인데 2억원에 전세를 내놓겠다고 함)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했고 이후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3년 6월에 보증금감액요청도 받아들이지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전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Ps, 주변에 이야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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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계약상황은 일반 재계약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중도해지에 합의하지 않는이상 만기일에 발생되므로 임차인이 원하는시기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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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019년 ~ 2021년 첫 계약 2년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갱신 요구권 1회 한하여 행사 가능. 계약갱신 시도 1년 또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가능)

    2021년~ 2023년 계약갱신 이후 계약 종료 후 퇴거

    적법한 계약 종료로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음)대화로도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 할 것을 알려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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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했고 이후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3년 6월에 보증금감액요청도 받아들이지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전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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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2년도에 2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24년에 종료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계약 종료일인 24년도가 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3개월 뒤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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