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1. 2019.6.15 ~21.6.15 2년 전세계약 (계약금액 : 1억2천만원)
2. 21년 집주인에 사정으로 1년밖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여 1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3. 22년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 증액하여 다시 전세계약 2년 연장 계약(2억원)
4. 23년 6월 30일 현시세가 작년보다 낮아 보증금감액요청을 요청했으나 거절(현시세가격으로 조정요청)
5. 23년 7월 1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나가는건 상관없은나 전세를 놓을테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 (현시세 1억 2천만원인데 2억원에 전세를 내놓겠다고 함)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했고 이후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3년 6월에 보증금감액요청도 받아들이지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전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Ps, 주변에 이야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