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근면한슴새214

근면한슴새214

가계약 파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문자는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금일 입금된 2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매도인은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여야 한다(위약금 성질)

문자로 받은 가계약 내용 중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걸려서 여쭤봅니다. 입금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걸 해약금 규정으로 보고 200만원 이 아닌 본 계약금 전부(4천만원)를 포기 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중계수수료도 줘야 하는건가요?

계약 파기 전에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아래 계약문자 전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전 계약금 일부 입금에 대한 확인서(매매)】

부동산의표시: 00시 00구 00아파트 제00동 제0층 000호

▶매매금액 : 4억

▶계약금 : 4,000만원(계약금중 일부를 금일 200만원 입금함)

▶잔금일 : 2025년 11월 30일(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계약서작성: 2025년 9월중

▶매도인 : 000 (계좌번호 : 000)

▶매수인 : XXX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이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일에 명의는 변경될수 있다.

본 문자는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금일 입금된 2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매도인은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여야 한다(위약금 성질)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