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전세 임대인 계약 파기시 변상
전세계약을 4억에 계약금 4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전이나 문자로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사항과 특약사항등을 받고
"동의합니다" 문자 답장을 하였습니다
문자사항에 하단의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에 동의 하고 계약금의 일부(이하 '가계약금'이라 합니다)를 입금한 후에는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위약금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 때의 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단, 본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 총 계약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가계약금 200만원의 배액 400만원이 아니 계약금 4천에 배액 8천을 지급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