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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큰고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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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만원을 할머니에게 받을때 증여세 안내는법

제목 그대로 6750만원을 할머니께 받을때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출금 갚을려고 받는건데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대출금 갚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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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읒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손자녀가 할머니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의 세대

    생략가산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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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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