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의 관리 소홀로 누수 등이 있었다면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유부분(즉 위 사안에서 윗집)의 관리 소홀에 의한 누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윗 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년 6개월로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천정과 싱크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