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되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늦어져 사용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고 수리비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