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자 등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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