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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17

난임치료에 지불된 금액의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난임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거에 비해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후에 소득공제를 할 때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님 국가에서 보조한 금액을 포함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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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자 등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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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국가지원금을 뺀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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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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