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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래도찬란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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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양도소득세를 낼때 부가적인 기타 비용?? 이런거 적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걸 적어도되나요??

혹시 대출때 보증금? 같은것도 적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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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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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겁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로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수있습니다.

    분양권 필요경비로는 법무사비용.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 세무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파는가격에 산가격 및 기타비용을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비용, 감면혜택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는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세 상담및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해 카톡상담을 신청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며 대출 정보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데 발생한 중개사수수료 등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 취득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임대보증금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하고,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항목을 차감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보증금은 필요경비 인정항목이 아닙니다.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7% 1년이상 2년 미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